공문서위조교사·위조공문서행사 등 징역 6월에 집유 1년초범 감안해도 징역형 처벌 필요…검찰은 항소장 제출ⓒ News1 DB관련 키워드무단이탈특별휴가증위조공군부대이탈혐의공문서위조교사신관호 기자 태백시, 크리스마스·연말 이벤트 성료태백시, 내년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신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