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불법 구금 인정, 자백도 신빙성 없어"29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재심 청구인의 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신충관씨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6.1.29/뉴스1관련 키워드전주지법전주지법 군산지원재심반공법강교현 기자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60대 업주 구속 기소완주군, 고운삼봉도서관 준공식…"복합 문화 공간으로 준비"관련 기사"경찰에 불법구금돼 고문·강압에 허위자백" 48년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