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불법 구금 인정, 자백도 신빙성 없어"29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재심 청구인의 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신충관씨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6.1.29/뉴스1관련 키워드전주지법전주지법 군산지원재심반공법강교현 기자 완주군,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SA' 등급…공약이행률 83.9%"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확대"…국민연금공단·청년재단 업무협약관련 기사간첩 낙인 독립운동가 65년만에 무죄…손자 "숨죽인 세월 끝났다"1961년에 '통일 강연' 주최한 독립운동가…64년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