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대상자에 6차례 정보 전달…노조는 '해임 요구', 징계는 3개월2월 13일 1심 선고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2023년 9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던 전 소방서장에 대한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솜방방이' 처분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소방전북소방본부첫 공판소방정결심공판강교현 기자 유희태 군수 "전북지사 완주 방문, 지역 발전 논의·모색하는 자리""통행로 매입 후 월 2만8천원 내라"…법원 "주민, 통행료 지급 의무 없어"관련 기사'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전 진안소방서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