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어민 피해 증가 속 솜방망이 처벌…범죄 억제력 미미, 단속 인력 안전도 심각
벌금 상한 최대 10억으로 상향…단속 공무원 위해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본문 이미지 -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뉴스1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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