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1차 선정' 순창 이어 전북서 2곳 선정…진안은 고배
2027년까지 2년간 총 736억 투입…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급

본문 이미지 -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이 지난 10월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9/뉴스1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의 군수들이 지난 10월29일 국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9/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의 경우 순창군(1차)에 이어 장수군까지 총 2개 지역이 시범 대상지로 확정됐다. 장수군은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지역 가운데 12곳의 후보지에 포함됐으나 최종 7개 대상지엔 반영되지 못했다.

장수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736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9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중인 모든 주민이다.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이 단순 금전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정착률을 높이며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도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농어촌 활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 선정 과정에서 전북 진안군, 경북 봉화군은 고배를 마셨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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