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재판부 "경제적 어려움·여러 자녀 돌봐야 하는 사정 참작"전주지법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신생아징역형의 집행유예집유강교현 기자 전북개발공사,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 획득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상반기 장학생 신청 접수…9개 분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