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로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선고유예에 법원 판단은

"범행 인정·반성 없는데도 선고유예…이례적"
검찰 "유죄 판단 유지…시민위 의견 반영"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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