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공포 예정…"생산관리지역서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일부 지역 제외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 휴게음식점 허용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유승훈 기자 새만금청, 전북도 등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논의전북도, 세계자연유산 고창·부안 갯벌 보전·복원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