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창업기회 확대·환경규제 강화

9월 말 공포 예정…"생산관리지역서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일부 지역 제외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 휴게음식점 허용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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