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징역 2년 6개월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전주지법사기공무직사칭공문서위조사문서 위조실형강교현 기자 전북 시민단체 "하연호 상고 기각은 부당…국보법 철폐하라"(종합)'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