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공유지 매각 최근 완료개미마을 주민 17명, 주택과 농지 소유권 확보전북 김제시의 공유지매각으로 강제이주 50년 만에 집과 땅을 갖게된 개미마을 주민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1970년대 김제시 개미마을 모습.(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전북 김제시개미마을공유재산 매각강제 이주 50년. 정성주임충식 기자 관개개선 조정지원단, 학폭 교육적 해결 톡톡…"85% 원만한 합의"전북대 수의대, 장내미생물 일본뇌염 확산 억제 규명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