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6월 2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부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관련 키워드부안해경수상레저안전법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음주단속관련 기사"볕 뜨거워도 물은 시원"…전국 해수욕장·계곡·맛집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