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5.24/뉴스1관련 키워드군산해경지명수배자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운항강교현 기자 전북대병원,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맞손'…의료 안전망 강화완주군, 봉동 테크노밸리 미니복합타운에 공동주택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