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265조 국회의원 기본권과 직업 수행 자유 과도하게 제한"헌재 심판 결과 향후 신 의원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 영향 미칠듯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헌법소원헌법재판소선거사무장당선무효위헌김재수 기자 고창 상하 단독주택서 불…1210만원 재산 피해김제시의회·시민연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유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