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265조 국회의원 기본권과 직업 수행 자유 과도하게 제한"헌재 심판 결과 향후 신 의원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 영향 미칠듯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신영대헌법소원헌법재판소선거사무장당선무효위헌김재수 기자 고창-부안 잇는 노을대교 건립 속도…지반 조사 시추 착수고창 '성산3길' 낡은 간판 새롭게 바뀐다…3억6000만원 투입관련 기사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조항 "합헌"공수처장 청문회 벼르는 野…"제도가 문제면 사람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