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김희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4.7/뉴스1관련 키워드초다자녀조례김동규 기자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 협력"…김관영 전북지사, 임실군 방문진안군, 농업창업·주택지원 대상자 모집…연 2% 대출 금리관련 기사넷째부터 초다자녀…충북도, 양육 지원 강화'다자녀는 2명' 추세에도 지자체 절반 3명 기준 혼란…OECD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