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점포수 30개→15개, 면적 산정 시 공유면적 제외김제시가 지난 2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김제시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김재수 기자 '특장차 중견기업' 수성특장, 김제지평선산단에 둥지 튼다군산전북대병원 추가 출연 지원 요청…군산시 "필요성·타당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