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점포수 30개→15개, 면적 산정 시 공유면적 제외김제시가 지난 2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김제시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김재수 기자 김제시의회·시민연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유지하라"국립군산대 18년 연속 등록금 동결…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