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한 보고 의무 안지켜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뉴스1 전북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금고조례김동규 기자 임실군, 신장 장애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원진안 청소년수련관,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 선정관련 기사경찰, '김병기 의혹' 전방위 조사…前수사팀장·보좌진 소환'공천헌금' 김병기 전방위 압색…'아내 법카' 수사팀장 소환(종합2보)강성희 전 국회의원, 전주시장 출마 "전주의 전성시대 열겠다""대전0시축제, 민간기업 기부금 동원 우회 재정운용" 지적오세훈 "SH공사 한강버스 참여 위법 아냐…상환 방안 강구돼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