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전주시의회 상임위통과…“악의적인 땅투기 등 예방 기대” 일부 주민들 “같은 마을 주민들 간 갈등 조성…오히려 투기 활성화될 것”
폐기시설 인근 삼산마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삼산발전협의회'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현재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재판매 및 DB금지)2025.2.17/뉴스 임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