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300m 이내' 거주자만 보상…조례 개정에 주민 반발(종합)

조례 개정안 전주시의회 상임위통과…“악의적인 땅투기 등 예방 기대”
일부 주민들 “같은 마을 주민들 간 갈등 조성…오히려 투기 활성화될 것”

본문 이미지 - 폐기시설 인근 삼산마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삼산발전협의회'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현재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재판매 및 DB금지)2025.2.17/뉴스 임충식 기자
폐기시설 인근 삼산마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삼산발전협의회'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현재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재판매 및 DB금지)2025.2.17/뉴스 임충식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