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국민권익위, 공유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키로 합의점사용 공유지 1000만원 미만은 '개별공시지가', 이상 '감정평가'전북 김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김제시청에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13/뉴스1관련 키워드김제시국민권익위집단고충민원현장조정회의강제이주김제시개미마을공유지취득김재수 기자 김제시의회·시민연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유지하라"국립군산대 18년 연속 등록금 동결…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