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원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파기환송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광주고법전주재판부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7일, 일)…낮 최고 12~15도, 미세먼지 '나쁨'치즈테마파크서 즐기는 성탄절…'임실산타축제' 25일 개막관련 기사무죄 이학수 정읍시장 "그간 마음 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파기환송심서 무죄…'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 성과로 보답"(종합)'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상보)[속보]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