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광주고법전주재판부강교현 기자 장수군 "상반기 전기차 90대 보급"…구입비 지원군산 단독주택 화재, 옆 건물로 번져…소방, 진화중관련 기사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공선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