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원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파기환송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광주고법전주재판부강교현 기자 농진청, 토종·지역 적응 가축유전자원 국제등재 후보 모집부안 왕등도 해상서 실종 외국인 선원 수색 이틀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