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원 "토론회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파기환송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이학수 정읍시장파기환송심광주고법전주재판부강교현 기자 장수군수 선거…현직 군수 vs 인지도 앞세운 경쟁자들완주문화재단, '꿈의 무용단 in 완주·꿈의 극단 완주' 창작 인력 모집관련 기사무죄 이학수 정읍시장 "그간 마음 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파기환송심서 무죄…'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 성과로 보답"(종합)'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상보)[속보]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