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선고…재판부 "피해자 잠든 사이 불 질러, 엄벌 불가피"지난 5월 1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전북소방 제공)2024.5.11/뉴스1관련 키워드전주지법 군산지원현주건조물방화치사방화중형 선고법원강교현 기자 "알파카 수입해줄게"…수천만원 가로챈 동물 수입업체 대표완주군, 스마트 경로당 100곳 구축…디지털 복지 확대관련 기사"때려서" 남자친구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