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뉴스1관련 키워드체납액지방세김동규 기자 임실군, 신장 장애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원진안 청소년수련관,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 선정관련 기사수원시 '체납 차량 영치 TF' 가동…"원스톱 징수 서비스 제공"경기도, 장기 체납 건설기계 사업장 현장 수색…지방세 45억 징수여수시, 지방세외수입 평가 '6년 연속' 최우수전북도,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1명 출국금지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115명 전수조사…7679만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