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뉴스1관련 키워드체납액지방세김동규 기자 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본경선, 10~11일→11~12일로 변경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23년만에 규제 해제…축구장 175개 면적 '숨통'관련 기사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추진대전 대덕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괴산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20명 선정해 현판·인증패 수여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공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