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재판부 "과거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처벌 전력" 원심 유지정칠성 임실군의원/뉴스1 DB관련 키워드정칠성임실군의원음주운전항소심전주지법강교현 기자 '말산업 특구' 장수군, 춘계 전국승마대회 개최…21일부터 6일간LX공간정보연구원-전주비전대, 공간정보 인재 양성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