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3.7.5/뉴스1관련 키워드군산시의회전세사기지원특별법임시회건의안김재수 기자 군산시,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군산시, 49억 들여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태양광·지열 등 25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