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재판부 "반성 없고 변명 일관, 죄질 불량" 징역 9년 선고
피해자 딸,우울증 심각단계…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본문 이미지 - 술에 취한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술에 취한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