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중에 제자 신유용씨 무고로 법원 징역 5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 병합해 심리할 것”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신씨는 “성폭행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숨어서는 안 된다. 얼굴을 당당히 공개하겠다”며 기자들에게 실명과 얼굴이 나온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2019.4.4/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