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채팅방 개설·사조직 설립한 민간인도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모습. /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제주서 과거사 피해 9건 접수…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