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정축제 평가대상서 3년간 제외하기로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제주개발공사 사칭 '소방물품 납품' 사기 시도…"진위여부 확인부터"서귀포예술의 전당, 2~10월 무료영화 상영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