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발 막아야"…징역 1년~1년6월 유지2월 12일 보트운항자·자금책 항소심 선고지난해 9월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승선했던 고무보트./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서 술 취해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행인 위협 40대 긴급체포제주교육청, 노후·재난 취약 데이터센터 이전 본격화…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