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발 막아야"…징역 1년~1년6월 유지2월 12일 보트운항자·자금책 항소심 선고지난해 9월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승선했던 고무보트./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은행, 전국체전 성공 개최 힘 보탠다…체육회에 1000만원 전달제주 읍면동 절반 넘게 '도시 쇠퇴'…재생활성화지역 25곳→4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