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발 막아야"…징역 1년~1년6월 유지2월 12일 보트운항자·자금책 항소심 선고지난해 9월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승선했던 고무보트./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도·진실화해위, 4·3 유해발굴·신원확인 협력 강화"평화와 인권, 기억의 역사로"…제78주년 제주4·3 추념식 봉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