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서기관, 업체 대표에 차량 2대·현금 500만원 수수 혐의로 법정에 "업무 관련·대가성 없이 빌린 것" 무죄 주장…제보자 등 증인신문 속행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강승남 기자 문대림 "공무원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출마선언 앞둔 오영훈 견제제주도기자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