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평화·인권 가치 미래세대로"…제78주년 4.3추념식 봉행천록담·이예지, 제주 전국·장애인 체전 홍보대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