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에 물린 사고 직후 증상 발현…"사망과 인과관계 인정"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제주(20일, 금)[오늘의 날씨]제주(20일, 금)…낮 최고 16도 '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