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원 받고 50명 이상에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주범 2명 각각 징역 2년·집유 4년…벌금 500만원·추징 각 3123만원 제주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인 여성.(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민주 제주지사 경선 25% 감점' 문대림 "당 결정 따르겠다"논문 표절 제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결국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