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원 받고 50명 이상에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주범 2명 각각 징역 2년·집유 4년…벌금 500만원·추징 각 3123만원 제주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인 여성.(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서 윙바디 트럭 적재함 덮개, 아케이드와 충돌사고"전교생이 산타"…제주중앙중에 '2m 라면트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