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원 받고 50명 이상에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주범 2명 각각 징역 2년·집유 4년…벌금 500만원·추징 각 3123만원 제주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인 여성.(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제주교육청, 특수교육실무원 23명·행정실무원 22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