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후 제주 첫 사례…제주시 과태료 부과 방침제주해경이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 호(6.32t급·연합복합·제주선적)에 승선한 선장과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제주서 윙바디 트럭 적재함 덮개, 아케이드와 충돌사고"전교생이 산타"…제주중앙중에 '2m 라면트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