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정원 감소·휴직자 증가 등 이유…'담임 기피'도 한몫"감독적 지위 임용 불가" 규정 무색…교육청 "불가피한 현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강승남 기자 서귀포 공원 풀베기 기계화…무인조종 예초기 시범 도입전국장애인체전 11일 제주서 개막…31개 종목·39개 경기장서 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