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용지→복합용지 변경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 부영주택. / 뉴스1강승남 기자 80대 몰던 차량 인도 돌진해 보행자 2명 덮쳐…"급발진" 주장제주시, 체납액 납부 독려도 모바일로…전자고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