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용지→복합용지 변경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 부영주택. / 뉴스1강승남 기자 문대림 "공무원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출마선언 앞둔 오영훈 견제제주도기자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