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연인 살해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6년

피고인 측 "지인 통한 112신고 살인 고의 없어" 폭행치사 주장
법원 "살인,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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