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베트남 거점 사기조직 가담 혐의 등도…징역 7년 구형나머지 공범 3명, 징역 1년~2년 각각 구형검찰이 제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동식 농막' 등을 거래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조직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범행을 위해 게시한 거래글.(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승남 기자 140억 좇은 2년의 긴 여정…종착지는 감옥[사건의 재구성]"제주 교사 사망 교육청 책임 인정해야"…교원단체, 진상조사 결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