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불안한 심리로 범죄 이용당해"필리핀 국적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제주공항을 통해 밀수한 스틱형 커피믹스로 위장된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개장 앞둔 함덕해수욕장 "버스킹 금지"…도대체 왜?삼각봉 초속 20.7m, 제주공항 초속 17.7m…제주 산지·해안 강풍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