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부담으로 유골 화장·5년 안치제주 양지공원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강승남 기자 문대림 "공무원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출마선언 앞둔 오영훈 견제제주도기자협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