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 수목원 법인·운영자 불구속 기소제주지방검찰청은 동백꽃 명소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 소재 수목원을 임야 3만3000㎡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7월 촬영.(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홍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제주(18일, 일)…낮 최고 15~17도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김명호 도당위원장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