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이혜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관련 키워드제주의회오미란 기자 오광석 제주신보 이사장 "역대 최대 '7112억' 보증 공급 추진"제주 중문·성산면세점, 증류식 소주 '수록' 한정판 단독 판매관련 기사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8월쯤 공개…조류 충돌 쟁점[오늘의 주요일정] 제주(5일, 월)김광수 제주교육감 재선 도전 확실…교육의원 폐지로 후보군 난립제주교육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오늘의 주요일정]제주(31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