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한 과수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개 1마리를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오른쪽)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개 2마리(왼쪽)가 구조됐다.(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SNS 갈무리)홍수영 기자 제주 해안가 '徐' 적힌 정체불명 목선 발견…"오래 표류한 듯"[제주시 소식]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