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다

면적기준 1000㎡→500㎡ 강화…34곳 중 10곳만 부과 대상
도, "모든 매장 부과하려면 도시교통법 개정"…정부와 협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8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뉴스1 DB
제주특별자치도는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8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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