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통해 영상 공개돼…국민청원도 등장제주경찰, 폭력 혐의로 가해자 조사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는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 2019.8.16 /뉴스1ⓒ 뉴스1홍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제주(17일, 토)…낮 최고 10~16도제주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출범…"도민과의 든든한 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