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 구형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 뉴스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1심서 무기징역[속보] '송도 사제총기' 아들 총격범 1심서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