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대 시세차익' 인천 전 시의원…2심도 실형

재판부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 엄중 처벌 불가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원 A씨./뉴스1 ⓒ News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원 A씨./뉴스1 ⓒ News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