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기본급 1% 추가 인상"영차 영차, 책방 이전작전"…인천 배다리서 시민 150명 '인간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