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총포법 위반은 인정, 현주방화예비 적용해야"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부평 플라스틱 공장서 불…60대 2도 화상인천시 직원 개인정보 1000여건 재하청업체로 유출…국정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