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총포법 위반은 인정, 현주방화예비 적용해야"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영종도 야산서 대마 20여그루 재배·흡입한 50대 구속인하대, 코나아이·인천시민재단과 '인천이음' 지역혁신 인재육성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