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총포법 위반은 인정, 현주방화예비 적용해야"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박소영 기자 "동료가 스토킹" 고소장 접수…인천경찰청, 경찰관 수사인하대,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4132명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