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 남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