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 씨(35·남)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5.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李대통령 공개 질책받은 인천공항 이학재, 임기 채울 수 있을까"미성년자에게 마약 강제 투약 뒤 성폭행" 20대 2명 중형